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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26374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토지 중 감정도 2, 3, 4, 5, 10, 2 연결선 내 (나)부분 3㎡ 지상...

이유

무단 점유자 등에 대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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