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8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8. 12:0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 4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매직펜(유성)으로 현관문에 “섹스하러 다니면서 사준 팬티, 브라자 향수 B 너가 준 것 다가져, 나한테는 쓰레기, 기생오라비 저주의 B"라고 기재하여 시가미상의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23:18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 401호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돌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200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