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8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8. 12:0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 4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매직펜(유성)으로 현관문에 “섹스하러 다니면서 사준 팬티, 브라자 향수 B 너가 준 것 다가져, 나한테는 쓰레기, 기생오라비 저주의 B"라고 기재하여 시가미상의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23:18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 401호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돌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200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