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명함집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C당 예비후보자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D당 국민필독서 호소문】이라는 제목 하에 "친일파 E 독재자의 딸 D(친일파가문). (중략) 살인마 E 독재자 딸 D (중략) 공산당 입당 역적 E 여순반란사건 F황제 G황후 죽인 일본천황께 충성맹세한 역적
E. (중략) 친일파 E 스위스 비자금 밝혀라.
D 대통령감 아니다.
나라망한다.
D 재산 환원하라.
(중략) D 민간재산 강탈한 H 장학재단. (중략) D(친일파가문) 모른다고 변명말고 전재산 환원 국민께 약속하라(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 약 1000여 매를 만들어,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에서 100여 매를, 2012. 11. 1. 서울 종로구 관철동 종각역 보신각 부근에서 매수 불상을, 2012 11. 2.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 등에서 80여 매를, 2012. 11.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12번 출구 앞에서 매수 불상을 그곳을 지나가는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사경위서, 인쇄물 등 관련사진 1부, 인쇄물 원본 1부, 피고발인 A 추가 위법행위 현장 동영상 1부, 배부된 불법인쇄물 1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