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A 중기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1999. 12. 28. 10:15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국도 6호선을,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총중량제한을 위반하여 63.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총중량 40톤을 23.4톤을 초과적재ㆍ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C 기중기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2003. 10. 13. 14:35경 경인고속도로 10.4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중기를 운행하면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에 18.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량 10톤을 8.5톤을 초과적재ㆍ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E 기중기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2006. 5. 13. 22:3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중기를 운행하면서 길이 20.1m로 운행하여 제한길이 16.7m를 3.4m를 초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나. 항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
항에 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