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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이유 무죄부분)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작업대출’로 검색을 해보니 관련 검색어로 ‘보이스피싱’ 등이 나온 것을 확인한 바 있고,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은 현금을 인출하기 전 상대방에게 “죄송한데 저도 살짝 알아봤는데 요게 좀 위험한 작업인 거 같아 불안한데 괜찮을까여 ”라고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서면을 징구하는데 피고인 A은 이 서류를 확인하고도 ‘아니오’라고 체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피해금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설명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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