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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6.27 2014노105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치료감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및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1)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3. 5.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2013. 8.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주거침입미수죄에 해당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회에 걸쳐 재범하였고,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조치도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및 치료감호사건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4: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커텐가게에 들어가 커텐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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