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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노32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피고인 B)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한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르면 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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