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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노87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예정하였던 토지매입의 실패로 인한 동업자금의 손실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동업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달리 변제한 것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피해자들과 동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를 맡아왔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임의로 거액의 동업자금을 투자해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지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범죄사실 15행 부분의 ‘2009. 3.경’을 ‘2009. 2.경’으로, 16행 부분의 ‘23.경’을 ‘18.경’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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