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I, K, U, W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청구이의 사건{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다.
이하 ’F‘라 한다
)가 K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9296 사건.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I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 공소사실의 범죄일시인 ‘2010. 8. 10.경’을 ‘2011. 3. 14.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은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서류의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복을 거듭하고, ①번 확인서 및 ⑤번 사실확인서는 K의 처 AB가 미리 작성해 온 서류에 I이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① 2008. 8.자 확인서 'K이 2005. 5. 16. U 명의로 본인(I)에게 3억 원을 입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