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원당 쪽으로 식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가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도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030,6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거목록 순번 24번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안전하게 피행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사고충격 사실을 몰랐다고 도주의 범의를 다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 내에서도 갑자기 출렁하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손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