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7. 08:08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 동 528-14에 있는 원당 중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고양 시청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생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행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뒷부분으로 피해자 E( 남, 42세) 이 운행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좌측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980,04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원당 중학교 앞 도로까지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