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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노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피해 경찰공무원인 G, H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H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와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04. 9.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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