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1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포함된 F 및 J 상조회와 피해자(F 및 J) 사이에 파업기간 중 발생한 민ㆍ형사상 문제에 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50만 원을 넘는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사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