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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8. 03:0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돼지고기 유통작업장 내에서, 이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왜 먼저 갔냐라며 시비를 걸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차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그곳 작업대 위에 있던 육류해체 발골 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휘두르고,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칼을 들고 피해자 운영의 식당까지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칼을 들고 피해자 D 운영의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식당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밀고 당겨 강화유리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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