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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7 2017누523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7행 ‘있기는 하지만’을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현재는 주거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지만’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1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을 정한 규정으로서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과세정책상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규정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주택이 아니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기획재정부가 2017. 8. 29.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개정안은 오히려 가정어린이집이 그동안 주택에 해당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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