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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6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인 ㈜C 을 처 D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5. 12. 경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인 피해자 케이와 이 피씨㈜ 직원 E 등에게 “ ㈜C 이 ㈜ 석 준 으로부터 수주한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대신 처리해 주면 ㈜ 석 준 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대로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은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영업수익은 매월 적자를 이어 가고 있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 을 대신하여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 석 준 으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그 처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시경 ㈜C 을 대신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 석 준 으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그 처리대금 10,153,000원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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