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나55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1억 5,000만 원”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정하고, 제4쪽 제16행의 “D는”부터 제17행의 “반환한 점“까지를 ”비록 피고가 D에게 2011. 4. 2.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지만 D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전 임차인 H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원고 주장대로 D가 2011. 4. 5.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로부터 받은 1억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면 D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굳이 H에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주면서까지 H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출금으로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