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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525502
보유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가상화폐 거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C(이하 ‘C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C 사이트의 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3. 피고와 C 사이트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C 이용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의하였는데,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정의)

5. “가상화폐”라 함은 서비스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암호화된 화폐를 말합니다.

6. “KRW 가상화폐(KRW)”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가상의 화폐를 말합니다.

7. “외부 가상화폐 주소”라 함은 서비스 외부에서, 회원 혹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가상화폐 주소 또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8. “C 지갑”이라 함은 C가 회원의 C 아이디와 연계된 가상화폐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화폐 지갑을 의미합니다.

회원은 “C 지갑”을 통해 “외부 가상화폐 주소”와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이 사건 약관은 ‘제1항’을 ‘1.’, ‘제1호’를 ‘①’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통상적인 표시 방법에 따라 ‘제1항’을 ‘①’, 제1호를 ‘1.’ 등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① 회원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8.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에이전트(Agent), 스크립트(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툴바(Toolbar) 등의 자동화된 수단,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노출횟수 및 클릭횟수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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