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C에 있는 D훈련소에서 군 복무 중 폐침윤(肺浸潤)이 발생하여 제5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951. 5. 24.경 제31육군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나. 원고의 2012. 1. 6.경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19. 망인이 폐침윤으로 입원 치료 중 전역한 점은 확인되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유족 등록만 인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1. 국방부조사본부장으로부터 망인에 관한 군사망 사고 재조사에 관한 민원 회신을 받고, 이를 기초로 2014. 1. 2. 피고에게 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2. 2. ‘망인이 폐침윤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교육훈련 또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유족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전쟁 당시 군 복무 중 발생한 폐침윤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폐침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순직군경 요건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과 이 사건 쟁점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순직군경을 "군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