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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01:04 경 대전 유성구 B 빌라 401호 현관 앞에서,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 것 같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 내 집에서 나가라. 애들 자고 있다.

’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과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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