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6.17 2014나4255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이 피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 10. 초순경까지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농약살포, 정전작업, 영양제살포작업 등을 하여 이 사건 수목의 과실인 감귤을 생산하였고 위 감귤의 수취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귤 수확금 4,000만 원 중 인건비 1,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실의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원물의 소유자이고 천연과실의 경우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는바(민법 제102조 제1항), 설사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수목을 관리 및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과실에 대한 정당한 수취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나 임차인이라는 등 과실에 대한 수취권을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