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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19고단34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서울 서대문구 F 현장과 대전시 G 독서실 인테리어 현장에서 2017. 6. 14.부터 2017. 8.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7년 6월 임금 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 6에서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5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출력현황,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7. 8. 10.부터 2018. 8. 18.까지 대전 G 독서실 인테리어 현장에서 근로한 B의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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