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금산공장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5: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B 금산공장 1공장 가류공정 가류기 B08호 앞에서, 기계 고장 문제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D(42세)을 수차례 불렀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설비팀을 부르면 되는데 왜 자신을 불렀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1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며 쇠로 된 수레 손잡이 부위에 부딪히도록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앰블런스이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노조간 갈등구조에서 억하심정으로 이 사건을 끌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해진단서의 내용 또한 폭행 피해 관련한 증상을 억지 과장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러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 7. 27.경 폭행치상으로 벌금형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