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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고정72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금산공장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5: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B 금산공장 1공장 가류공정 가류기 B08호 앞에서, 기계 고장 문제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D(42세)을 수차례 불렀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설비팀을 부르면 되는데 왜 자신을 불렀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1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며 쇠로 된 수레 손잡이 부위에 부딪히도록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앰블런스이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노조간 갈등구조에서 억하심정으로 이 사건을 끌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해진단서의 내용 또한 폭행 피해 관련한 증상을 억지 과장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부러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 7. 27.경 폭행치상으로 벌금형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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