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8.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이라는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3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상해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