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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몰수형,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리 빨랫줄과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손과 발을 결박하고 입을 막은 후 6시간 가량 차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13%의 수치로 운전하고, 피고인 B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 및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처인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면서 피해자와의 분쟁을 종결지은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강제출국 당하게 되어 향후 몇 년간 사실상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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