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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6나63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매장을 점유하고 있는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의 약정에 기해, 예비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장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는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피고는 2015. 10. 초순경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6. 10. 9.까지로 연장되었다.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에도 원고와 피고가 2015. 10. 5.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하여 한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바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격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이 사건 매장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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