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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0 2020가단50314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0.이 도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3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은 최종적으로 2018. 8. 10. 갱신되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은 2018. 8. 11.부터 2020. 8. 10.까지이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2020. 8. 10. 만료되는데 그 기간만료 이후에 위 임대차를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위 계약 종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고, 그 내용증명은 2020. 1.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20. 1. 22.경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자진명도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원고에게 보냈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8. 10. 그 기간만료로 종료된다.

따라서 2020. 8. 10.이 도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최대 10년의 기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므로, 2018. 8. 10.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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