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625 전쟁 당시 11사9연대에서 이등중사로 복무하다가 1953년 무렵 부상을 당하였다.
나. 망인은 1953. 12. 1. 수도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같은 병원에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4. 11.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골은 1954. 11. 17. 서울화장차에서 화장되었다.
다. 한편 망인에 대한 매화장보고서(갑 제3호증의 3)에는 ‘본가봉송’이라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인수장소와 인수자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유골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망인의 유골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원고는 1955. 1. 25. 망인의 유복자로 태어나 2009. 11. 16.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9225호로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망인의 유일한 자녀로서 망인에 대한 제사주재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로서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므로 망인에 대한 유일한 자녀이자 제사주재자인 원고는 망인의 유골에 관하여 제사ㆍ공양 등을 위한 관리ㆍ처분권한을 갖게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는 망인을 징집하여 국토방위를 위한 전투에 임하게 한 당사자로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받다가 군인의 신분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골을 점유ㆍ관리하게 된 이상 이를 그 유족이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조리(條理)상의 당연한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