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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7고합7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인 AB-후비나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인 합성대마 불상량을 받아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던 중, 며칠 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G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은 2016. 7. 또는 8.경 위 'E'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대만인으로부터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추징액의 산정] 합성대마 흡연 1회 X 2017. 5.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JWH 1회분 암거래 가격 20,000원 1)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합성대마를 지인에게 교부하고, 클럽에서 만난 사람이 권유한다는 이유로 별 다른 고민 없이 합성대마를 흡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검사는 피고인의 합성대마 흡연 범행에 대하여 2017. 5.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3,000원의 추징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는 JWH-018의 유사체이므로, 그 추징가액은 JWH 1회분의 암거래 가격인 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의 합성대마 수수 범행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교부한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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