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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나42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

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0쪽 17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11쪽 1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위자료 액수 이 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삼아야 할 국가권력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함, 오사카대학교 및 같은 대학원을 수료한 후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수료하는 등 전도가 유망하였던 원고가 어느 날 갑자기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가량 구금되고 3년여 동안 간첩혐의를 받아, 석방 이후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과 고통,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시선, 경제적 곤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온 점, 원고는 항소심까지 간첩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파기되어 최종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거짓으로 자백할 정도까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점이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에 비추어 그 당시 그와 같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김으로써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일로부터 붙이는 점,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원고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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