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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노506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삿대질하며 말다툼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몸싸움 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러한 피고인의 손을 떼려고 하자 그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E도 사건 당일 목격자 상대로 한 수사에서 “ 자신과 피고인이 이야기 하던 도중에 언성이 높아 지고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이를 말렸고, 그 도중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쳐 뒤로 넘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직후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2015. 2. 25. 경 이뤄 진 참고인조사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았으며, 그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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