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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7노53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렸고, 이때 주위 사람들에 둘러싸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모두 드러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얼굴이 뒤쪽으로 급작스럽게 젖혀지는 장면은 보인다.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 맞았어요,

맞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들린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에 의하여 촬영된 피해자 얼굴 사진을 보면 얼굴 오른쪽 부위에 핏자국에 의한 상처가 확인된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얼굴에 피가 났다’ 고 진술한 이후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얼굴 오른쪽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P 의원을 방문하여 우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 치아 통증으로 위 의원을 재차 방문하여 치과 진료 권유를 받아 같은 날 Q 치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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