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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부산지방법원 2014.12.10.선고 2014가합217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합217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1. 한국철도공사

2. D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4. 1210.

주문

1.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원고 A, B에게 각 40,247,507원, 원고 C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1. 3. 1.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91,363,737원, 원고 C에게 12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201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E의 부모, 원고 C은 E의 형이며, 피고 D은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이자 KTX 열차의 기관사이다.

나. E은 인제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 10. 27.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에서 군생활을 같이 한 F, G 등과 함께 18:00경부터 21:28경까지 2차례에 걸쳐서 술자리를 가졌다.

다. E은 술자리를 마친 이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을 지나 같은 동에 있는 서면동일스위트아파트 앞 철도건널목 (범천건널목)을 횡단하고 구(舊)창입구를 통과하여 동해남부선 범일역 구내 5번선 부산진기점 2.1k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 이르렀다.

라. 피고 D은 2009. 10. 27. 23:47경 KTX열차를 운행하여 부산역에서 가야역 방향으로 부산진역을 통과한 다음 범일역 구내를 약 65km/h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E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 기적을 울리면서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E을 역과하고 100m를 더 진행한 다음 멈춰섰다(이하 위 열차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E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E의 혈중알콜농도는 0.24%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야간에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들이 전방의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비롯한 선로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제2호증의 5의 각 영상,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바로 인접하여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공로에서 위 주택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차량의 출입도 가능한 상태였다.

② 위 주택에서 선로나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사고 지점 인근에 설치된 조명시설도 꺼져있는 상태였다.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구 창입구에서 위 주택에 이르는 길을 위 주택에 거주하는 민간인을 제외하고는 통행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이용하여 차단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누구든지 위 주택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위 주택에 이르는 길을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통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위 주택에서 선로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계산

가) E의 일실수입 : 302,475,079원

○ 기초사실

생년월일 : H생 사고 발생일 : 2009. 10, 27. 가동 종료일 : 2047. 2. 9.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E의 일실수입은 아래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다(E이 사망

하였으므로 생계비 33%를 공제한다). 대신 수

나) 책임의 제한

E이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설치된 조명시설을 야간에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 및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E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E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앞에서 든 각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E1,000만 원, 원고 A, B 각 500만 원, 원고 C 100만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라) 계산

E이 사망하여 E의 일실수입 60,495,015원(= 302,475,079원 X 책임의 제한 2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위자료 1,000만 원의 합계 70,495,015원은 각 1/2씩 원고 A, B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원고 A, B에게 각 40,247,507원(고유의 위자료 500만 원 + 상속분 35,247,507원(= 70,495,015원 X 1/2)}, 원고 C에게 1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1.부터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소멸시효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사고가 2009.10. 27. 발생하였고, 관할 경찰은 2010. 5. 27. E이 열차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E 사망 사건을 종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

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9, 1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E의 신발, 가방이 발견되지 않아 원고들은 E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후 유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던 사실, 관할 경찰서에서도 E의 사망과 관련하여 특별한 정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원고들과 합의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위와 같은 특별한 정황을 찾기 위하여 전단지를 제작하여 유포해왔던 사실, E의 이동 경로에 있던 삼성생명 건물 화단에서 분실된 E의 휴대폰을 가져간 혐의로 2013. 5. 15. 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E의 휴대폰, 신발, 가방이 없어 E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전단지를 살포하는 등으로 그 정황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므로, 관할 경찰서에서 E의 사망사건을 종결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이 2013. 5. 15. E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을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때에야 비로소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0. 5. 27.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KTX 열차의 기관사로서 야간에 서행하여 운행하면서 철로에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E을 발견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못하여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D이 KTX 열차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거나 달리 운행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의 제한 속도는 80km/h이고, 피고 D은 조명시설이 밝혀져 있지 않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시속 약 65km/h로 운행하면서 E을 50m 지점에서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열차의 무게로 인하여 급정거하지 못하고 E을 역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창형

판사김태진

판사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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