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0,983,765원과 그 중 28,7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4.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23. 피고 A에게 대출금액을 30,000,000원, 대출만기일 2009. 5. 22. 지연이자율 연 8.5%, 상환방법을 대출기간 만료시 전액상환으로 정한 근로자주택전세대출 명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근보증한도액을 36,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만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원리금을 원고에게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2013. 11. 25.을 기준으로 40,983,765원(= 원금 28,700,000원 연체이자 12,283,765원)이 잔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대출원리금 합계 40,983,765원과 그 중 대출원금 28,7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4. 5. 1.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을 근보증한도금액인 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주채무자인 피고 A과 대출알선브로커로부터 피고 A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사례금으로 현금 15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서 이에 협조하였을 뿐인데,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인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