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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3092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318,821 원 및 그 중 34,515,405원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8. 14. 중고 승용차 구입대출로 39,600,000원을 대출기간 2019. 8. 14.부터 2024. 8. 2.까지 이자율 11.9%, 연체 이자율 연 14.9%,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여 준 사실, 피고는 이후 약정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2020. 8. 12. 자 기준 연체된 대출원리 금은 원금 34,515,405원, 이자 803,416원 합계 35,318,82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출 브로커인 C의 권유로 원고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의 대출을 받아서 C이 구입한 중고차를 대포차로 유통하고 원고의 대출원리 금을 대납하여 주었기 때문에 C이 가져간 중고차를 회수하기 전 까지는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고 설령 피고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무가 소멸한다거나 그 변제기 한이 연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2. 자 기준 연체된 대출원리 금 35,318,821원 중 원금 34,515,405원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 자율 연 14.9% 로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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