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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0:30경 울산 북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22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치아로 그의 어깨를 물리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팔과 목을 붙잡고, C은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팔과 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C 역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 그 결과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상호 폭행의 정도, 대립되어 있었던 시간과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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