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금지순환길 839에 있는 입암대교 4가 부근 도로를 남원시 금지면 매촌 방면에서 금풍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폭 7.1m가량의 소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금지면사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통과 중이던 피해자 D(남, 8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 직전 급제동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