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계백로에 있는 규암초등학교 앞 도로를 규암초등학교 쪽에서 규암성결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 지역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좁은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의 교차로에 진입하는 형태였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넓은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넓은 도로에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였다가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넓은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량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