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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6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과실로 철제담장과 현수막이 손상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공용물을 손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담장에 올라타는 순간 피고인은 위 철제담장 및 이에 걸쳐져 있는 현수막이 손상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피고인에게 공용물손상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단으로 파출소 담을 넘다가 이 사건 철제담장과 현수막을 손괴한 점,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여러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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