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노800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9. 02:0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다투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업주를 밀친 후 우연히 위 주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앞 유리를 긁고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찍어 4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들었던 돌에 의해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와 같은 손상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손상이 생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니고 피고 인의 일행이 돌을 든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인 사실은 몰랐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돌을 집어 들어 승용차 너머로 던졌고 그 직후 피해자 일행이 승용차의 손상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돌을 던지기 직전 피고인 일행이 피고인을 말렸고 그 과정에서 승용차가 손상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승용차 사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바로 옆에 있는 승용차가 손상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재물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