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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1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22:10경 서울 종로구 C 인도에서 서울혜화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외 1명이 순찰차를 타고 순찰중 위 장소에 거점근무를 하기 위해 차를 정차시키자, 마침 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순찰차를 향해 팔을 흔들자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줄 알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덤벼드는 등 폭행하여 약 15분간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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