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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7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순간 온수기의 배기통을 교체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곳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위 양돈장 외부에 있는 샤워 시설( 면적 약 4평 )에 설치되어 있는 액화 석유가스 순간 온수기가 약 10년 전에 설치된 것이어서 노후 화되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방 조망이 설치된 규정 배기통이 아닌 알루미늄 주름관이 사용되었으며, 위 주름관은 배기통 접속 부와 직경이 달라 주름관을 절단하여 연결 부위에 석고 붕대로 마감 조치를 하여 놓았으나, 주름관 안에 새집이 지어 져 막히는 등의 이유로 고장이 나서 수리하게 되었는바, 온수기를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배기통을 스테인리스 재질의 방 조망이 설치된 규정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온수기 사용 시 배기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게 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온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시 경 온수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찾아온 ‘E’ 서비스센터 직원으로부터 ‘ 배기통을 규정제품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다시 새집이 지어 질 수 있어 온수기가 고장 날 수 있고, 그대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배기통 교체 권고를 여러 차례 받아, 배기통을 교체하지 않으면 다시 그 안에 새집이 지어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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