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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110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단410953 판결에 기한...

이유

1. 사실인정 E은 2006. 12. 29. 발행인 E, 액면 2억 5천만 원, 수취인 피고 D, 지급기일 2007. 3. 28.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2007. 1. 3.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인 란에 서명, 날인하였고, 수취인 란에 피고 C를 추가하도록 승낙하였으며 지급기일을 2007. 4. 28.로 변경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30.부터 2009. 1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단410953 판결). 피고 D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등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794,931,506원을 배당받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이 배당금은 관련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액이다. 광주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전주)2013나163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자 2014다58344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그런데 피고 D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주식회사 G이 E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취득한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이고, 금액은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 2억 5천만 원의 배액인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이며, 이것이 피고 D에게 배당된 금액이다.

E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D이 794,931,50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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