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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34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22.부터 같은해

9. 3. 22: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지하층에 노래연습장 5개의 시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여 오면서 2012. 9. 3. 22:00경 여성도우미 F와 G을 고용하여 손님 H 외 1명에게 알선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경찰 단속 당시 판시 ‘E’의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F를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손님인 H은 G과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G과 F가 손님이 노래를 부르면 옆에서 코러스를 넣어주는 일명 ‘코러스’로서 피고인이 시간당 25,000원을 주고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F는 가정주부이고 G은 일반 직장인으로서 이들은 일할 곳을 구하다가 ‘코러스’로 이날 처음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E’에는 테이블 위에 노래방책자, 탬버린, 재떨이 등이 비치되어 있고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가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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