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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1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4. 12.중순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로부터 흰색 종이로 싸여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20: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건물 8층 D 고시원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졸피뎀 수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5. 6.초순 저녁 무렵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나. 1)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후 약 4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 2정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3.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 2정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13. 01: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8층 D 고시원 내에서, 고시원 이용객들이 있는 가운데 알몸으로 성기를 내보이며 약 20여 분간에 걸쳐 고시원 내부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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