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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9 2020나52439
가공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7 행의 ‘E ’를 ‘D’ 로, 제 3 쪽 제 15 행, 제 4 쪽 제 12 행의 각 ‘ 증인’ 을 각 ‘ 제 1 심 증인 ’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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