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1회에 그친 점, 전체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7호)에서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형사처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모두 이 사건 절도죄와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