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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8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2. 6. 30.까지 사실은 그 전날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다음날에는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진료를 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702회에 걸쳐 89,579,085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900회에 걸쳐 8,203,988원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자들의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심사를 받고, 이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97,783,07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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