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6168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246(2016.09.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전청-1913(2015.08.18)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에 대하여 매출을 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2017.12.21)
원고
김@@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07.
판결선고
2017.12.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4,036,580원(가산세 75,887,918원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76,800원 (가산세 52,572,843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29,730원(증빙불비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17. 12.2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