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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8:40 경 인천 동구 중봉대로 15 동국 제강 앞 좌회전 2 차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73 세) 가 자전거를 타고 안전지대를 통과하면서 2 차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상황을 보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서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안전 보호대와 4 축 바퀴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8. 17. 06:20 경 피해자를 인천시 중구 인 항로 27에 있는 인 하대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 성혈 흉으로 인한 횡문근 융해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등),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검토 의견, 교통사고 발생 관련 질의 회시 결과,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트랙터 블랙 박스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형 트택 터 차량 운전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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